장기수선계획조정. 관리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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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조정. 관리규약 개정

뉴가브리엘 2021. 9.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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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조정. 관리규약 개정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코로나19의 일상이 시작된다.

 

가까운 곳에 막내 누나와 매부가 살고 있지만

 

올해는 모이지 않기로 하였다.

 

서울 집안모임에도 가지 않았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역사는 특별수선충당금 으로 부터

 

출발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그런데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관리소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구동성 현 제도와 법령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아파트는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입주초기 사업주체 관리가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법령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월이 많이 흘렀건만 관리환경은 점점 열악해 져

 

가고 있고 형식적인 실효성 없는 조항만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으로 전용부분 과 공용부분으로 나뉘어 져 있다.

 

가끔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다며 관리실에 갔다주며 주인을 찾아달라는

 

천사같은 어린이 들이 있는 반면에

 

공동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화단이나 계단 지하주차장

 

등에 담배꽁초를 아무생각없이 던져

 

버리는 주민들도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장기수선계획은 3년에 한번씩 정기조정을

 

하여야 하며 다른 변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입주자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 입주자 서면동의를 받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2018년도 이와 관련 동대표 삼분의 이 이상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검토 되었는데

 

흐지부지 된 것 같다.

 

아파트 관리업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일하기 어렵게 환경이 변해 간다.

 

모든 관리소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아파트 관리업무는 일하기 좋게 단순화 되어야 한다.

 

관리규약 부분도 어느정도는 법의 틀안에서 자치권을 주어야 한다.

 

시.도 표준관리규약이 너무 자주 바뀐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일까. 이부분도 행정력 낭비 이다.

 

표준관리규약 틀을 만들고 한번 규약을 만들면

 

필요한 부분은 법령에 다 넣으면 된다.

 

관리규약이 너무자주 바뀌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현장의 많은

 

관리소장님들이 말씀하신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업무에 대한 투명성 문제는

 

매년 공인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공인회계사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이 부분도 비용낭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주택관리사는 전문 관리직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비를

 

내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주민들도 일부 있다.

 

때로는 막말을 참아내며 일하는 관리실 직원들 폭력을 당하는 관리소장 과

 

그보다 더큰일을 당하였는데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뉴스보도들 통해 그런소식을 들을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어떤 소장님들은 폭력을 예사로이 행사하는 똘아이 주민때문에

 

야구방망이를 몰래 숨겨놓고 있다는 웃픈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현재 장기수선계획 조정 문제가 많다.

 

관리경험이 많은 소장님들일수록 문제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은 모두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이 책임저야 하고

 

관리소장 책임으로 돌아가는 이 이상한  현실이 참

 

웃긴다.

 

왜 그럴까.

 

법령이나 제도적인 문제가 많다.

 

이사람 저사람 관리업무에 대하여 문제를 제가할때마다

 

관리소장들의 어께는 점점더 무거워 진다.

 

조항 하나 더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왜 주택관리사는 보호받지 못할까.

 

그 수많은 현장의 관리인력이 있으면서도 노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민주노총처럼 힘있는 단체였다면

 

이렇게 까지 현실이 슬퍼지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소신있게 가슴펴고 인정받으며 관리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 많은 소장님들이 있다.

 

아파트 마다 시설물의 내구연한의 틀은 있지만 건설회사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건물을 올렸는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현장의 많은 관리소장들은 관리업무에 있어서의 관리경험에 의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협회에 의견 제시하여야 하며

 

협회는 다수의 관리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관리사협회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행정기관에 의견을 피력하고 정부

 

는 협회를 통하여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귀 기울여 주고

 

합리적 관리방안과 그 의견을 반영하여 주어야 한다.

 

입주민을 위한 쾌적환 환경만들기와 시설 관리 투명한 서비스

 

관리 이런 관리를 모든 주택관리사는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력수급의 문제도 잘 조절이 안되고 법령이나

 

제도가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아파트 관리문화는

 

발전할 수 없다.

 

법령이나 제도 부분이 모든 책임을 관리소장에게만 떠 넘긴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관리환경의 발전은 없다.

 

관리비를 터무니 없이 많이 발생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적절한 관리비가 부과되는 않는다면

 

그 아파트는 시설의 노후화를 자초하고 관리직원들은 불만어린

 

마음으로 잠시 일하다가 계속 떠나갈 것이다.

 

물론 관리업무에 대한 인정은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 수준과

 

직원들이 친절함 팀웍이 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일은 하기 싫고 인정만 받고 싶다며 회사에대한 소속감도 없으며

 

규칙을 위반하고 친절과는 거리가 멀고 대화의 선을 넘어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잘난척 하며 떠들어 대는 그런 직원들은

 

위탁관리회사는 물론 관리사무소 분위기를 망치고 전체 관리팀원들과

 

관리책임자에게 피해를 주게된다.

 

결론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은 동대표의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규약의 잦은 개정은 바람직 하지 않다.

 

관리규약으로 넣어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70프로의 인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탁상행정은 이제그만 탁상행정은 관리현실과는 계속

 

동떨어져 가고 있으며

 

무언가 대책을 만든 것 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관리업무의

 

현실을 무시하고

 

책임지울 대상을 찾아 책임지우기에 급급하다.

 

잘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열린다고 한다.

 

그만큼 아파트 관련 관계법령은 현실에 맞게

 

현장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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