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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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가브리엘 2023. 3.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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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일시: 2023. 1. 5.(목) 10:00 이후 보 도 참 고 자 료 제목: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끝. 고용노동부 대변인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94)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을 위해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됩니다. ㅇ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 추진배경 : 니트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에게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등 확대 지원 필요

□ 주요내용 ㅇ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 신설) 사업 참여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 그램을 확대 및 개편 등 다양화하고, 운영기간을 확대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 <’22>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운영 → <’23>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중·장기(5개월이상) 프로그램

ㅇ (지원수준 확대) 사업 참여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 <’22> 단기프로그램 20만원 ※<’23>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25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137)

□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igital Training」의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ㅇ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 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ㅇ ‘22.11.24일에 실시된 2023년 K-Digital Training 상반기 통합공모 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 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 추진배경 : ‘23년부터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주요내용 ㅇ 지원 직종을 추가*하여,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LED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SW구축(에너지관리), 드론제어, 전자응용 기기(개발‧생산) 5개 직종 추가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044)

□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ㅇ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 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 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본격 시행(‘23.1.1.) 보도자료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추진배경 :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 주요내용 ㅇ(지원대상)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 *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제외 대상(300만원 이상 특고 등)이 아닐 것 ㅇ(훈련내용)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직무전문성 향상 교과

ㅇ(훈련비)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 전액 지원 - 단, 4회 이상 수강 등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 10% 자부담 부과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TF (☎ 044-202-7338) □ 2023년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ㅇ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 -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가 찾아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구인·구직 애로 해소, 고용복지+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구인난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주요내용 ㅇ (기업) 기업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기업의 구인애로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 등 채용 서비스 밀착 제공 ㅇ (구직자) Jobcare를 활용한 구직자 역량진단 및 유형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개발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 시 행 일 : 2023년 하반기 *‘22년 기업 9개, 구직자 6개 고용센터 →’23년 하반기, 48개 관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ㅇ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 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 (참고) 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확대>

□ 추진배경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부양부담을 덜면서 충실히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ㅇ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ㅇ (취업성공수당 확대)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회 지급 □ 시 행 일 : 2023년 1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 2023년부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ㅇ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ㅇ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現)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改)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ㅇ (지원기준) 소규모 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으로만 종사자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ㅇ (지원방식)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시 행 일 : 2023년 1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ㅇ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확대>

□ 추진배경 :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 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ㅇ(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인 청년 등

ㅇ(지원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ㅇ(참여방식)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지급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

□ 시 행 일 : 2023년 1월 초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ㅇ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련을 희망 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추진배경 : 자체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관리 하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으나, 정부지원(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 건마다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자체훈련 실시를 기피

□ 주요내용 ㅇ(규제개선)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개별 건 마다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과정인정 이후에도 훈련실시 등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불필요

ㅇ(대상) 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시 행 일 : 2023년 1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ㅇ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ㅇ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기거나 훈련을 실 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 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추진배경 : 재직근로자 특성상 훈련시간·장소적 제약의 문제로 원격훈련 을 선호, 다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 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 필요

□ 주요내용 ㅇ(규제개선)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하여도 훈련비 지원(<기존> 과정별 이수 필요 → <변경> 과정별 이수하지 않아도 훈련시간 충족 시 지원) ㅇ(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등

□ 시 행 일 : 2023년 1월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존에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ㅇ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 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제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10%)를 납부토록 하고, 신청절차 등이 까다로워 훈련참여가 저해

□ 주요내용 ㅇ(규제개선) 기업이 위탁훈련 시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 지원(자부담금 면제),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등

ㅇ(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및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 시 행 일 : 2023년 1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95) □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됩니다.

ㅇ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 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능력개발전담 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추진배경 :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 인력이 없어 훈련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 주요내용 ㅇ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치하여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합한 훈련 추천 및 훈련비 지급 등 행정업무까지 토탈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시 행 일 : 2023년 1월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20-7970)

□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ㅇ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 (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ㅇ 2023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620원

ㅇ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각 초과금액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044-202-7075)

□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 개선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ㅇ 기존에는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 신규 지원>

□ 주요내용 ㅇ(지원대상) 자치단체

ㅇ(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 (연간 3억원 한도) ㅇ(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 시 행 일 : 2023년 상반기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 2023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시행)

ㅇ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참고 : 중소건설현장(1~50억)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단위: 명) > 전체 12대 위험요인 ➀ 단부 / 개구부 ➁ 철골 ➂ 지붕 ➃ 비계 / 작업발판 ➄ 굴착기 566 344 51 48 40 39 28 100% 60.8% 9.0% 8.5% 7.1% 6.9% 4.9% ➅ 고소 작업대 ➆ 사다리 ➇ 달비계 ➈ 트럭 ➉ 이동식 비계 ⑪ 거푸집/ 동바리 ⑫ 이동식 크레인 28 22 21 19 18 17 13 4.9% 3.9% 3.7% 3.4% 3.2% 3.0% 2.3%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시행>

□ 추진배경 :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 주요내용 교육 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 구분 10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적용시기 ‘20.7.1. ‘21.7.1. ‘22.7.1. ‘23.7.1. *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ㅇ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 입니다.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ㅇ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22.10.18. 시행)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추진배경 :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주요내용 : ①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OEM제조자 MSDS제출‧비공개심사 허용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6)

□ 2023년 1월부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가 됩니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생산방식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품명, 공급자, 용도, 유해‧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방법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 ㅇ 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ㅇ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진배경 : OEM제조에 대한 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주체 합리화

□ 주요내용 ㅇ OEM제조의 경우 MSDS 작성‧제출 의무가 위탁자에게 부과되도록 명확화 하고 위탁자의 비공개신청도 허용 - ODM제조의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작성‧제출 의무 부과 ㅇ OEM 제조를 위탁한 자가 비공개신청을 득하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신청결과 또는 제출한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안전의무 이행 도모

□ 시 행 일 : 2023년 1월 중 『생식독성물질』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 044-202-8874) □ 2022년 10월 18일부터 생식독성물질 8종*을『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 ❶2-니트로톨루엔(특별), ❷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❸벤조(a)피렌(특별), ❹시클로헥실아민, ❺와파린(특별), ❻포름아미드(특별), ❼산화붕소(특별), ❽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181종으로 확대) 이며,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45종으로 확대)

ㅇ 이에 따라 사업주는『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 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 물질명, 근로자명,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 오염·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

ㅇ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이므로, 시행일 전에 필요한 조치(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생식독성물질』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시행> □ 추진배경 :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 □ 주요내용

ㅇ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밀폐 또는 국소 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니트로톨루엔(특별),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벤조(a)피렌(특별), ▴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특별), ▴포름아미드(특별), ▴산화붕소(특별),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ㅇ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함. □ 시 행 일 : 2023년 10월 19일 「신․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 (프로그램 다양화)

ㅇ 단기프로그램 □ (지원수준 확대) ㅇ (인센티브) 20만원 □ (프로그램 다양화) ㅇ 단기프로그램 ㅇ 중·장기(5개월) 프로그램 □ (지원수준 확대) ㅇ 단기프로그램 - (인센티브) 50만원 ㅇ 중·장기(5개월) 프로그램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5개월> - (인센티브) 50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 (’23.1.1.)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 7494)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지원직종

ㅇ 디지털 분야(22개 직종) -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 지원직종 ㅇ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 (23개 직종*) - (기존)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 (추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드론, 에코업 등 첨단산업 분야 * 기존 국기 직종 통폐합 (22개→18개)+첨단산업 직종 추가(5개)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 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 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 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 발훈련 운영규정 (’22.11.17.)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13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신 설 >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ㅇ (대상)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종사 희망자 ㅇ (내용) 수준별 편성 권고, 산업 안전·근로권익은 별도 교과 편성

ㅇ (훈련비) 계좌유효기간 내 최대 3회 전액 지원 - 자부담 발생 시, 일괄 10% 부담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플랫폼종사자 특화 훈련 본격 시행(‘23.1.1.) 보도자료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23.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04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시 50 만원

□ 조건부수급자 조기취업 성공수당 없음 □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50만원+추가 최대 40만 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수당의 50% □ 조건부수급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23.1.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기획팀 (044-202- 719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지원대상 확대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 요건: 2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에게 지원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 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 자에게 지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으로만 종사자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예술인·노무 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도자료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3.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1.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 업급여과 (044-202- 7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확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해당없음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044-202- 7344)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이 훈련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훈련개시 5일 전까지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고, 개별 훈련 과정마다 사전승인 필요 ㅇ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훈련 실시 신고 별도 필요, 훈련 과정 변경 시에도 별도 승인 필요

□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제출 하면 훈련과정별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훈련을 실시 하고 훈련비 지원 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23.1월 고용노동부 기업훈련 지원과 (044-202- 722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 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 전부 수강 필요

□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 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 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 지원 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23.1월 고용노동부 기업훈련 지원과 (044-202- 7224)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중소기업이 전문훈련 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의 10%를 자부담

ㅇ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 시스템 입력항목 다수 등 행정절차 까다로움

□ 위탁훈련 시 자부담금 10% 면제 ㅇ 훈련과정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23.1월 고용노동부 기업훈련 지원과 (044-202- 7224)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 인력이 없어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고, 맞춤형 훈련 서비스 지원 한계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하여 훈련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와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 및 훈련 컨설팅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23.1월 고용노동부 기업훈련 지원과 (044-202- 729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최저임금액 인상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10,5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초과 금액 (월환산액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3.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970)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설

ㅇ (대상) 플랫폼 기업 또는 컨소시엄

ㅇ (내용)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 하기 위해 쉼터 등 일터 개선 시 소요 비용 일부 지원 ㅇ (지급) 소요 비용의 최대50%(연간 3억원 한도)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대상 확대

ㅇ (대상) 플랫폼 기업 또는 컨소시엄, 자치단체 ㅇ (내용)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등 일터 개선 시 소요 비용 일부 지원

ㅇ (지급) 소요 비용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해당없음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TF (044-202- 707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 건설현장 일반 안전보건 조치사항 중심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1시간)

ㅇ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 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2시간)

ㅇ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위험요인별 예방조치 및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 개편

ㅇ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1시간)

ㅇ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ㅇ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별표5 (’22.8.18.)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 방정책과 (044-202- 893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ㅇ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ㅇ (대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 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 산업안전 보건법 (’23.7.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7)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신 설>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23.7.1. 시행)

ㅇ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 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ㅇ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ㅇ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

□ 굴착기 인양작업 허용 (`22.10.18. 시행) ㅇ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 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 하여 화물의 인양 가능 ☞ (참고)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10.18.)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OEM 위탁제조자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허용

□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만 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 신청 가능 □ OEM 제조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MSDS를 제출 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 하도록 허용 ㅇ 위탁자가 비공개승인을 받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자 에게 제공 ㅇ 위탁자가 비공개승인을 받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의 MSDS 제출 ‧ 비공개 승인의무 를 면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 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23.1월중)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8966)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 유기화합물(117종) 2. 금속류(24종) 3. 산알카리류(17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 1. 유기화합물(123종) w 2-니트로톨루엔(특별) w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w 벤조(a)피렌(특별) w 시클로헥실아민 w 와파린(특별) w 포름아미드(특별) 2. 금속류(25종) w 산화붕소(특별) 3. 산알카리류(18종) w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 화물)(특별)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0.19.)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 준과 (044-202- 8874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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