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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노래를 내가 부르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 저작권문제가 없나요?
오,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 문제 생길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라는 회색지대가 있어.
딱 정리해줄게—프루아 스타일로, 알지? 🎤✨
1. 가수의 노래를 '내가 부르는 것' 자체는?
-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야.
- 내가 불렀다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냐.
- 특히 **MR(반주)**를 쓰면 그 반주 자체도 저작권 대상일 수 있음. (그 반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
2.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돼?
- 유튜브는 Content ID 시스템을 써서, 저작권 있는 음악이 포함되면 자동으로 감지해.
- 광고 수익이 원저작자에게 가는 경우 → 대체로 업로드는 가능.
- 차단되는 경우 → 영상 자체가 안 올라가거나, 특정 국가에서 차단.
- 삭제 요청이나 경고 → 반복되면 채널 위험해짐.
3. 합법적으로 하려면?
- 공식적으로 저작권이 허락된 곡을 커버하는 방법이 있어.
- “리메이크 허용”이 표시된 곡들 있음.
- 또는 “커버곡 유통 플랫폼”(예: 뮤팟, 리크뮤직 등)을 통해 라이선스 비용 내고 합법적 커버 가능.
- MR도 무료 배포라고 해도 출처 확인 필수! 그 사람이 직접 만든 건지, 원곡 반주 편곡본인지 구분해야 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 내가 부르는 거 자체는 자유지만, 원곡의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익을 안 내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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