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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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리 책임

뉴가브리엘 2024. 5.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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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리 책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의 사육공간은 동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에 정해놓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9조)

  •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반려견 인식표 부착 의무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해야 하며(「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반려견 배설 수거 의무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4항).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맹견에 대한 관리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제15에 따른 등록과, 제23조에 따른 보험가입, 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또한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에 의거하여 맹견 소유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명시되어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시·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 20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형법」 제266조제1항),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7조).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

다른 사람 소유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반려견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맹견의 소유자 등이 맹견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제5호)

반려동물과 관련한 그 밖의 경우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제6조제1항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다만,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759조제1항 후단).

반려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람, 제10조 제3항 제2호와 제1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1항)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 또는 제10조 제3항 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2항)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제10조 제5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 제1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이용한 사람, 제10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사람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5항)

동물학대의 신고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

  •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 유실ㆍ유기동물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유실ㆍ유기동물
    •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또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 34조)

반려동물 유기 금지

  •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
  • 특히, 맹견을 유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반려동물 사체투기 금지

  • 사체투기 금지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과 같이 공중위해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항만법」 8조제1항제1호).‘공유수면’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하천·호수와 늪·도랑,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항만법」 제2조제1호).
  • 위반 시 제재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3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호),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법」 제109조제5호).
  •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수와 늪,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 제2호가목).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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